규정
| 상품의 제작, 수/발주, 배송, 결제 및 클레임처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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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제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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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제작은 항상 싱싱한 꽃으로 하여야 하며, 재사용 꽃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100% 제작업체의 클레임이며, 재사용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발주업체가 상품이미지를 첨부한 건에 대한 수주인 경우, 반드시 본시스템에서 컬러이미지를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이미지와 상이한 제품의 배송으로인한 클레임은 100% 제작업체에게 있다. 3) 상품가격 준수 규정 : 상품은 수주금액에 맞춰 상품이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주업체는 최초 계약시 제시한 할인율에 맞춰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4) 계절적/특수한 상황별 꽃가격의 변동에 맞춰 제작하더라도, 약정한 가격에 기존 제품의제작이 현저하게 불가한 경우 미리 발주업체 및 본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제품의 부실로 인한 클레임은 100%제작업체에 있다. 5) 관엽화분, 소품식물, 동서양란의 경우 또한 해당 가격에 맞춘 제품이 배송되어야 하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은 수주업체에 있다. 6) 사기화분 분갈이 및 기타 추가적서비스에 대해서는 수/발주업체간의 협의에 따른다. 7) 리본글씨는 반드시 컴퓨터출력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수기리본글씨로 클레임이 발생시 수주화원에 클레임이 있다. |
| 2. 수/발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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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경우든 허위 수/발주는 금지된다. 2) 발주업체의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 발주업체는 발주금액, 배송 날자/시각/장소, 인수자의 성함/연락처 및 리본글씨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업체의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배송상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업체에 100% 잘못이 있다. - 특히, 리본글씨의 교체, 배송지역의 오류, 배송시각의 오류 등으로 이중배송이 발생하는 경우 수주업체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업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 디카제품사진 촬영, 옵션상품(케익, 샴페인, 와인 등)의 배송 등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제공 오류로 인한 클레임은 발주업체에 있다. 3) 수주화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및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 상에서 주문 확인시 반드시 발주화원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 상 명백하게 배송오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확인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수주화원에게 클레임이 있으나, 수주화원의 전화통화가 없을 경우 발주화원이 확인전화를 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화원에 귀책사유가 있다. 4) 수발주는반드시 인트라넷을 이용해야 하며, 예외의 경우 발주화원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에 일괄입력하고, 수주화원은 정확히 체크해야만 정산이 가능하다. -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 이외의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없다. 5)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화원과 수주화원 간 전화통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여 배송 후 발주화원과 수주화원 간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본계약 및 기타 특별규정에 의한 상품제작 기준 오더를 특별한 사유없이 수주거부하는 회원의 경우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추가적인 업체에 신규회원 영입을 할 수도 있다. 7) 용어의 정의 - 수주 : 을이 갑 또는 갑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부터 꽃 관련 상품 오더를 받는 것 - 발주 : 갑 또는 을이 꽃 관련 상품 배송 오더를 상대에게 요청하는 것 - 수주대금 : 갑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부터 꽃 관련 상품 배송의뢰 오더의 금액 - 발주대금 : 갑 또는 을이 꽃 관련 상품 상호 배송의뢰 오더 금액 - 갑의 운영비용 : 갑과 을의 업무 진행을 위해 을이 매월 또는 수주 오더에서 약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 (갑이 경영 결과에 따라 결정 수납함.) - 회원 : 갑과 공동업무진행 계약을 체결한 전국 또는 해외 수/발주 멤버 |
| 3. 배송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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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시각 준수 규정 -발주업체는 원칙적으로 2~3시간의 여유의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발주해야 한다. 수/발주업체간의 상호협의가 되지않은 급행처리건에 대한 클레임은 발주업체에 있다. - 수주업체는 결혼식, 개업식 등 정확한 시각을 지켜야 하는 경우 반드시 30분~1시간 전에 배송되어야 하며, 배송시각에 차질이 있을 경우 혹은 있는 경우 발주화원에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지정된 배송시각에 배송이 되지않아 발생한 클레임은 수주업체에 있다. - 즉시배송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즉시배송은 발주 후 2시간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2) 익명처리 규정 : 주문자가 인수자에게 익명처리를 요구시 발주화원은 이에 대한 정보를 수주화원에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배송시 인수자에게 위치 확인 전화시 ‘절대 꽃배달이라고 하지 말고 택배라고 해야 하며, 배달상품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받을 경우 운전 혹은 상품이 창고에 있어 정확히 모르며 단지 위치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 고 해야 한다. 3) 배송기사의 불친절서비스로 인한 클레임은 전적으로 수주업체에 있다. 4) 상품정보 보호 및 배송업체의 홍보금지 규정 : 상품배달시 인수자가 지역 및 가격을 질문했을 경우 배달자는 ‘나는 배송담당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해야 하며, 인수증 배달상품 등 어떠한 형태로든 상품에 대한 자세한 가격정보가 노출되어선 아니되고, 수주화원의 상호를 표기하지 말아야 하며, 홍보물(받침, 카타로그)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인터넷 및 기타 통신주문의 경우 지역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하며, 클레임 혹은 문제발생시 수주화원에 책임이 있다. 5) 인수증처리 규정 -인수자 서명은 반드시 성명과 인수인과의 관계를 받는다. 만약, 인수자와 인수인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수주화원에 클레임이 있다. - 주문서와 인수증은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며, 배송시 인수증만 휴대한다. 주문서를 통한 가격 및 메시지 등의 노출로 인한 클레임은 수주화원에 있다. 6) 배송완료 및 해피콜 규정 - 배송을 담당했던 배송기사 혹은 수주화원은 배송완료와 동시에 발주화원이 지정한 연락처 혹은 발주업체에 반드시 해피콜 해야한다. - 또한 1시간이내에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을 통한 배송처리를 해야 한다. - 배송 완료 후 익일 까지 디카 및 인수자 미 입력시는 시간에 따라 1,000 ~ 3,000원까지 벌금 부과됨. |
| 4. 결제업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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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와 본센터간의 결제하는 방법은 본센터 수/발주인트라넷시스템을 통해 정산하며, 수/발주가 모두 가능한 회원의 경우 수/발주금액의 차액만 수금 혹은 송금하는 방법인 정산형으로 운영한다. 1) 정산서의 송부 : 본시스템의 수/발주팀에서 수/발주내역서를 정산하여 매월 3일까지 회원사에 내역서를 보냄 2) 대금송금 : 정산내역서를 받은 수주업체는 5일까지 본센터에서 회원사의 지정계좌로 송금 |
| 5. 클레임처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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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레임 발생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발주 화원사간 직접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항에 의거 미 해결시 본부는 중재안을 결정하여 발주 및 수주화원에 통보한다. 3) 수발주 화원사 협의로 수주에서 발주로 환불하는 경우 수발주 화원간 자체 처리 한다. (본부 처리 불가) 4) 클레임은 배송일을 기준하여 3일 이내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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